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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Q&A

유상증자 모든것 Q&A

by 삶에 대한연구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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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모든것 Q&A



유상증자란?



기업이 사업하는도중 돈이 부족한경우

주식을 발행해 돈을 조달받는 방식





유상증자방법


1.3자배정

2.일반주주공모



3자배정

임원이나 기업등으로 투자명목으로 주식을 발행해 전환


일반주주공모

주주모두에게 배정을해서 유상청약하여 조달하는방식




유상증자후 주가방향?


기업이 좋다면 증자전에는 하락하고 신주상장후에는 지속적상승

기업이 안좋은데 유상증자면 계속해서 주가는 빠짐



유상증자 꼭받아야하는가?


1.신주권 매도

권리락이후 신주가 배정이 되면 대략 신주청약예정일 10일전에 신주권을배정받으면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수도있음 그러나 발행가 30%~60% 이내여서 큰이익은없음


10000 발행가 면 평균 신주권 거래금액 3000~6000원 사이에 거래됨


2.신주권 일부매도 일부 청약


3.신주권 청약(신주배정받은 금액만큼 입금후청약)


4.청약도 ,신주권매도도 하지않는다.(<<<<완전 바보됨)



유상증자과정?


1.유상증자 결정 -이사회

2.유상증자발표 (1차발행예정가 발표)

3.권리락 (신주받는권리)

4.신주배정(권리락이후 신주권리받는날)

5.신주권매매(5일간매매)회사에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짐

6.신주청약예약(청약일 10일전가능)

7.신주청약(2일간)

8.실권주청약

9,신주배정 

10.신주상장


강스템바이오텍


이사회결정>>>5월11일 104000 발행가 1차

1주 0.25만큼 유상청약  100주면 25주 청약

6월15일 권리락 

6월18일 신주권배당

7월10일~7월15일 -신주권매매 

7월10~7월18-신주청약예약

7월19~7월20일 구주청약일

7월24~7월25일 실권주청약

7월27일 청약금납입

8월8일 신주배정

8월9일 신주상장




① 구주주 청약일    : 2018년 7월 19일 ~ 2018년 7월 20일(2일간)
② 일반공모 청약일 : 2018년 7월 24일 ~ 2018년 7월 25일(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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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4,200,00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16,594,937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38,556,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확정발행가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
예정발행가보통주식 (원)9,180확정예정일2018년 07월 16일
기타주식 (원)-확정예정일-
7. 발행가 산정방법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6월 18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0.2530892404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1. 청약예정일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종료일-
구주주시작일2018년 07월 19일
종료일2018년 07월 20일
12. 납입일2018년 07월 27일
13. 실권주 처리계획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2018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2018년 08월 08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2018년 08월 09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NH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NH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8년 05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6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  1차 발행가액= [기준주가×(1-할인율)] / [1+(증자비율×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7월 16일)을 기산일로 증권시장
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
                           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60%}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6월 18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530892404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산출근거]

A. 보통주식             16,594,937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16,594,937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16,594,937
F. 유상증자 주식수               4,200,000
G. 증자비율 (F / C)25.3089%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 배정 (F - H)               4,2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0.2530892404


②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
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상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과 초과청약 배정 후 잔여주식("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은 대표
주관회사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공모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
신탁 우대 배정분은 일반공모 배정분의 5.0%로 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제6호, 제 7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내(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가 되도록 한다. 또한 일반공모 배정분
중 30% 이상을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 제6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모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
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
신탁과 일반청약자 각각의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
   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제2조 제4항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
   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 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청약일
① 구주주 청약일    : 2018년 7월 19일 ~ 2018년 7월 20일(2일간)
② 일반공모 청약일 : 2018년 7월 24일 ~ 2018년 7월 25일(2일간)

(4) 청약취급처
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
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 2018년 07월 04일 ~ 07월 10일 (5영업일간)

③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되며, 명부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
     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NH투자증권㈜

(6)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8년 6월 19일
    (배정 기준일 익일)부터 2018년 6월 25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신주발행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더욱 자세한 사항은 2018년 5월 14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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