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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주식투자아이디어

예금보호 에 관한 정보

by 삶에 대한연구 201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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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에 관한 정보

은행이 망하거나 했을때 지급보증에 관한 것

보통 예금은 5000만원까지만 한도로 보상가능 5000만원이 넘은돈은 지급해주지 않음
그러므로 굵직한 은행에 예금하는것이 답.


출: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jsp

(2010.2월말 현재)

보호대상금융상품
구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은 행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은행발행채권,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등
투자
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 험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종 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의 예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은 제외), 해외지점 예금 중 현지국에서 보호되는 예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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