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유의사항시장질서교란
행위규제 시행
√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시행('15.7.1) 안내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새로운 불공정 거래유형에 대한 유연한 대처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자본시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2015년 7월1일 (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래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취지기존 자본시장법 상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 시장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법 제178조의2)·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 비교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신설 추가) 시장질서교란행위구분미공개중요정보이용
(법 제173조의2②, 제174조)정보이용형 교란행위
(법 제178조의2 제1항)규제대상자내부자
준내부자
1차정보수령자기존요건
+2차,3차…다차정보수령자
+직무관련 정보생산 또는 정보수령자
+해킹 · 절취등 부정한 방법의 정보수령자규제대상정보회사 내부정보회사 외부정보(시장정보, 정책정보 등) 시세조종
(법 제176조)시세관여형 교란행위
(법 제178조의2 제2항)구성요건목적성(고의나 의도) "있는"
시세조종 (매매유인 등)목적성(고의나 의도) "없는"
1. 과다한 허수호가 제출행위
2. 가장매매
3. 손익이전, 조세회피 목적 통정매매
4. 풍문유포위반시 제재형사처벌(법 제443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행정제재(법 제429조의2)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단, 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의 1.5배가 5억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까지 부과) (과징금부과 상한 無)※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등 처벌 강화 (법 제447조의1, 제447조의2)
①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역형 부과시 벌금은 반드시 병과 ②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 몰수ㆍ추징
※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관련 금융당국(금융위) 및 사법당국(검찰)간 정보교류 강화(법 제178조의3)
※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상호배타적으로 성립 cf. 불공정거래 행위 성립 시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성립하지않음· 시장질서교란행위 유형√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2차 이상 미공개중요정보* 수령자, 해킹‧절취등 정보도용자 및 회사 외부정보(시장정보, 정책정보 등)** 생성 이용자 규제
* '미공개'란 불특정 다수인이 알수 있도록 널리 알려지기 전의 상태를 의미, 다만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음 이를 통한 공개정보가 아닌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시중에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에 해당
** '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ex. 회사에 극심한 적자가 발생했다는 정보 등√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 목적성(고의나 의도) "없으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모든 거래참가자가 규제 대상
① 거래성립 희박한 호가 대량제출/호가 제출후 반복적 정정취소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허수성호가 등)
② 권리이전 목적없이 거짓으로 꾸민 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장매매 등)
③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등의 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통정매매 등)
④ 풍문유포, 위계 등으로 타인 오해유발 또는 가격 왜곡 우려 행위 (예: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등 대량주문 체결로 시세급변 초래 등)·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법 제429조의2, 430조)√ 과징금 부과 주체 및 대상- 주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
- 대상: 동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 과징금 부과 상한- 부당이득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이하일 경우 5억원이 최대 한도
- 단, 부당이득금액의 이익액 또는 손실회피액이 1.5배가 5억원 초과할 경우 그 금액까지 부과 가능(과징금 부과 상한 無)
ex. 부당이익액 4억 발생 시 과징금 최대 6억 부과 가능· 투자자 거래 시 유의사항▶ 미공개중요정보를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단주 매매, 상한가 매매가 성행하면서주가가 급변하는 종목은 소위 작전이 진행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추종매매를 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 종목을 마찬가지의 방법(단주 매매(일명 ‘삥주문’), 상한가따라잡기 등)으로 매매하는 경우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제재받거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M&A 재료가 있는 종목의 경우, 간혹 변경된 최대주주가 주식을 몰래 내다파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상태나 인수인의 신뢰도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킹한 정보, 회사나 임직원으로터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빼내는 등의 부정한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시스템 트레이딩)하는 경우, 대량의 허수주문이 제출되어 주가가 급변한다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주식게시판에서 정보를 보고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는 정보를 '받은' 행위로 볼 수 없어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인으로부터 문자, 핸드폰 메신저를 통해 받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다면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행위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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